법학자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적용도 가능”
2024년 12월 04일(수) 11:18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TV 캡처]

헌법 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은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전형적인 권한 오·남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계엄 선포 요건은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77조 1항) 선포가 가능하지만 현 상황은 전시나 사변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헌법교수는 “비상계엄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현재 상황은 헌법파괴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민병로 전남대 헌법교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유로 거론하는 탄핵 상황은 전시와 사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 권한 오·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은 국회의원 제적의 과반수 이상이 해제를 의결하면 해제되지만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을 폐쇄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의원내각제가 아니어서 국회를 해산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의정을 방해한 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국회 의결을 막을 경우 내란범죄가 성립 한다는 의견도 있다.

비상계엄 선포 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쳤는지 등도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주장이다.

법적 절차를 지키기 않았다면 탄핵사유가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 재임 중에도 수사와 소추가 가능하다는것이 법학자들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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