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위배한 불법 폭거” 반발
2024년 12월 04일(수) 10:30 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야밤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광주·전남 노동계가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철도와 지하철 등 파업을 앞두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4일 성명서를 내고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 또는 사변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만 가능한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5일 예고했던 총 파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도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을 위배한 불법 폭거”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불법적,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헌정을 유린한 범죄”라면서 “2시간 35분의 비상계엄이 헌정 유린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윤 대통령 탄핵의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새벽 즉각 ‘저항하라, 금속노조는 선봉에 선다’는 성명서를 내고 “노동자들의 피로 일군 민주주의다. 45년만에 선포된 윤석열 계엄은 반헌법적 폭거”라며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철도와 지하철 등 파업을 앞두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4일 성명서를 내고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 또는 사변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만 가능한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5일 예고했던 총 파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노조는 “이번 불법적,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헌정을 유린한 범죄”라면서 “2시간 35분의 비상계엄이 헌정 유린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윤 대통령 탄핵의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