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선거법 위반’ 안평환 의원 윤리위 회부
2024년 11월 27일(수) 21:15 가가
광주시의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평환(민주·북구1)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안 의원 징계 요구서를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이날 신수정 의장이 병가로 불참해 직무대리를 맡은 채은지 부의장은 “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의 회부 규정에 따라 안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윤리특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조만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자문위원 의견과 안 의원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본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월 22대 총선 민주당 경선 당시 권리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
광주시의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안 의원 징계 요구서를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이날 신수정 의장이 병가로 불참해 직무대리를 맡은 채은지 부의장은 “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의 회부 규정에 따라 안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윤리특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본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월 22대 총선 민주당 경선 당시 권리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