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필수’…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2024년 11월 27일(수) 17:03
다음 달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종에는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 소화기 설치 의무는 24년 12월 1일 이전에 구매·등록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고,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차량이거나 소유권이 변동돼 새로 등록된 자동차에만 적용된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글·그래픽=박현주 기자 guswn30553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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