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필수’…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2024년 11월 27일(수) 17:03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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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종에는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글·그래픽=박현주 기자 guswn30553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