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M 특수성 감안 판정 내렸어야”…아쉬움 남는 전남지노위 판단
2024년 11월 17일(일) 19:50 가가
본보 보도 이후 해명 적극 나서
심판위 공익위원 3명중 2명 외지인
심판위 공익위원 3명중 2명 외지인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가 광주 노·사·민·정의 합의에 의해 노동조합 대신 노사상생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특수성을 감안해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GGM 노동자의 구제신청 사건 심판과 관련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다는 지적<광주일보 11월 15일 9면>과 관련 전남지노위 측은 15일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는 공정한 판정을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심판위원회의 참여 위원 가운데 노·사측 위원 각각 1명을 제외한 공익위원 세 명 중 두 명이 지역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외지인이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각고의 노력 끝에 전국 최초 노사상생형 일자리로 출범한 GGM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작성, 35만대 생산 이전까지 사실상 ‘무노조’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일부 노동자들의 참여로 노조가 출범하고 이에 따른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이 자칫 GGM의 취지와 의미가 무색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전남 지노위의 판단이 나오면서 지역 각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GGM은 약속한 35만대 생산을 앞당기기 위해 최근 해외 수출에 나서는 등 기업 성장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에서 이 같은 전남지노위의 판정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전남지노위는 설명 자료를 내고 “GGM 사건의 경우 노사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 심판 과정에서 화해를 주선했으나, 노사간의 견해 차이로 화해가 성립되지 못했다”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사실과 법리에 기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1일 심판위원회에서는 당시 공익위원으로는 변호사 1명과 대학교수 출신 2명이 추첨을 통해 배정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이 타지역(전북)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노조와 다른 GGM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지역 내 가치 등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익위원들의 경우 심판 1주일 전 내부 정보망을 통해 사건 내용 조회가 가능하지만 지역 사정까지 감안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GGM 관계자는 “GGM의 경우 직원들이 이미 입사 전에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서약하고 노사상생위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러한 협정서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회사 측은 적절한 대응을 한 것으로, 노조위원장이 주장하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1일 전남지노위는 GGM이 회사의 지시를 어긴 노동자에게 내린 징계가 부당하고, 사내 소식지에 실린 노조 비판 글을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각고의 노력 끝에 전국 최초 노사상생형 일자리로 출범한 GGM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작성, 35만대 생산 이전까지 사실상 ‘무노조’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일부 노동자들의 참여로 노조가 출범하고 이에 따른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이 자칫 GGM의 취지와 의미가 무색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전남 지노위의 판단이 나오면서 지역 각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GGM은 약속한 35만대 생산을 앞당기기 위해 최근 해외 수출에 나서는 등 기업 성장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에서 이 같은 전남지노위의 판정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GGM 관계자는 “GGM의 경우 직원들이 이미 입사 전에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서약하고 노사상생위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러한 협정서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회사 측은 적절한 대응을 한 것으로, 노조위원장이 주장하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1일 전남지노위는 GGM이 회사의 지시를 어긴 노동자에게 내린 징계가 부당하고, 사내 소식지에 실린 노조 비판 글을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