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사노조 “보복성 고소의심”…교육청에 대책 촉구
2024년 11월 13일(수) 21:10
교사가 자기 아이 학대한다며 같은 학교 담임 고소
고소한 교사 “아이 보호 위한 조치”
구례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녀의 담임이자 동료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3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최근 A교사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자신의 아이를 방임했다며 같은 학교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담임인 B교사가 학폭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동 유기, 방임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교사노조(교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부모 겸 교사 A씨가 자녀의 담임이자 같은 학교 동료인 B교사에 대해 악성 민원을 반복하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교권침해가 인정됐음에도 피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며 “보복성 신고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A씨는 같은 학교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사전 약속 없이 교실을 자주 방문해 B교사에게 상담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B교사가 즉각 답변하지 않자 ‘담임교사를 1년 내내 맡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신문고에 제보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보위는 지난 10월 A교사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며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분을 내렸다. 이후 A교사는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교사노조는 “A교사의 보복성 대응으로 B교사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것은 물론, 해당 초등학교는 정상적 교육활동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전남도교육청은 A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동료 교사를 존중하지 않고 교육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A교사는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가 아니라 아이의 안전, 건강,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 폭언이나 욕설은 전혀 없었고 보호자로서 정당한 의견 제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없는 교보위가 B교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오히려 (내가)다른 교사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 고통이 심한 상황이라 행정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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