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재활용 수거차량에 치여 숨진 광주 초등생 유족 "안전관리법 개정해야"
2024년 11월 08일(금) 14:35 가가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 법개정 요구 글 올려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후진하던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 초등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 유가족이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 ‘아파트 인도 위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아이 사고 관련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7일 올라왔다.
A양의 유가족은 청원을 통해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사고 위치의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하고 폐기물 수거 차량이 인도 위로 올라와 작업했다고 지적했다.
또 유가족은 아파트 관리업체에서는 이에 대한 제지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가족은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인도로 진입했어도 처벌이 미흡하고, 폐기물 업체는 민간업체라 폐기물관리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세상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안전조치를 의무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는 사설업체도 법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초등학교가 있는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의 보호조치 강화, 아파트 설계 시 보행로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 폐기물 수거장을 인도 뒤에 배치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관련법을 개정, 관리업체의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강화 등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 초등생 A(7)양이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수거차량은 정부의 안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사설 업체 차량으로 3인 1조 작업 원칙이나 작업 중 알림 표시등 미설치에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운전자 홀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 방과 후 귀가하던 A양은 후진하는 차량에 치여 자신의 집 앞에서 참변을 당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 ‘아파트 인도 위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아이 사고 관련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7일 올라왔다.
또 유가족은 아파트 관리업체에서는 이에 대한 제지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가족은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인도로 진입했어도 처벌이 미흡하고, 폐기물 업체는 민간업체라 폐기물관리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세상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 초등생 A(7)양이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수거차량은 정부의 안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사설 업체 차량으로 3인 1조 작업 원칙이나 작업 중 알림 표시등 미설치에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운전자 홀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 방과 후 귀가하던 A양은 후진하는 차량에 치여 자신의 집 앞에서 참변을 당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