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전락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쉬워진다
2024년 10월 17일(목) 20:30
국토부,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복도 폭·주차장 규제 등 완화
전남 미신고 생숙 1631실…이행강제금 부과 3년 유예 효과보나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커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용도변경의 발목을 잡았던 복도 폭(오피스텔 1.8m)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피난·방화 설비 등을 보강하거나, 인근에 땅을 확보해 추가 외부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용도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생숙의 경우 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전매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정책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분양받은 사람이 전·월세 임대 계약을 맺어 임대 수익을 내거나 호텔·콘도처럼 숙박 시설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해당돼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이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 지역민들은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아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누구나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내집 마련의 꿈을 꾸던 지역민들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생숙에 몰렸다.

또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없다. 여기에 분양가가 저렴하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아파트 대신 반사이익으로 인기를 누렸다. 이런 인기 탓에 기존 건축물들도 생숙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사례까지 생겨났다.

광주와 전남의 생숙은 공사중인 곳을 포함해 9295실에 달한다. 이 중 전남에서는 미신고 생숙이 1631실로 아직 많다. 전국적으로는 44%인 5만 호 가량이 주거용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사용 중인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 개별 소유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30실에서 20실 또는 10실 등으로 숙박업 신고 ‘허들’을 낮출 수 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는 완화한다.

그간 생숙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용도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다.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날인 16일 이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 폭이 1.5m라 해도 피난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안전 성능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큰 돈을 들여 용도변경을 했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숙박업 신고를 마친 생숙도 많아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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