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맥경화’ 한전, 전력구입비 결제 늦추려다 퇴짜
2024년 10월 15일(화) 21:25 가가
규칙재정위원회, 전력거래대금 결제기한·일정 개정안 심의보류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재정난을 이유로 전력 발전사에게 지급할 전력구입비 결제일을 늦추고 결제 주기를 한전 편의성에 맞춰 바꾸려다가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 업체들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규칙개정위원회는 최근 ‘전력거래대금 결제기한 조정을 위한 규칙개정안’과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정 조정을 위한 규칙개정안’을 심의보류했다.
해당 개정안 2건은 한전이 제안해 규칙개정실무협의회를 통과한 안건으로, 재무위기를 겪고 있는 한전이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결제기한 조정안의 경우 한전이 전력구입비를 한국전력거래소로 입금하는 시기를 하루 늦추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173억원 가량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결제일정 조정안도 한전이 매월 4회(4·12·22·25일)로 나눠 결제하고 있는 전력구입비를 매월 3회(8·21·28일)로 줄여 전기요금을 거두는 시기와 전력구입비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안건이다.
한전은 매월 22일 전기요금의 절반 가량을 거둔 뒤 결제일별로 나눠 지급하다 보니 수입·지출일 간 차이로 단기사채를 더 조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게 한전측 입장이다.
전력거래소는 그러나 발전사의 경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점에서 보류시켰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가 가스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연료비 결제일 등 조정도 필요해 발전사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들은 이러한 점 등을 들어 단계별 리스크, 책임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거치는 게 우선이라며 만장일치로 심의를 보류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해당 개정안 2건은 한전이 제안해 규칙개정실무협의회를 통과한 안건으로, 재무위기를 겪고 있는 한전이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결제기한 조정안의 경우 한전이 전력구입비를 한국전력거래소로 입금하는 시기를 하루 늦추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173억원 가량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매월 22일 전기요금의 절반 가량을 거둔 뒤 결제일별로 나눠 지급하다 보니 수입·지출일 간 차이로 단기사채를 더 조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게 한전측 입장이다.
한국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들은 이러한 점 등을 들어 단계별 리스크, 책임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거치는 게 우선이라며 만장일치로 심의를 보류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