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출입증으로 한빛원전 8개월 출입…보안 구멍”
2024년 10월 14일(월) 20:35
조인철 의원, 관리 허술 지적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영광 한빛원전의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타인 출입증으로 수개월 동안 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한빛원전을 출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광주 서구 갑)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운송회사 직원 A씨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타인 출입증으로 한빛원전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출입증은 같은 운송회사의 출퇴근 버스 운전기사 B씨가 업무를 위해 발급 받았다가 퇴사하면서 운송회사에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송회사가 B씨 명의 출입증을 한빛원전에 반납하지 않았고 출입인증을 받지 않은 A씨가 이용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출입증 원 소유주인 B씨가 원전을 출입하는 다른 회사로 이직한 후 새로운 출입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한빛원전은 8개월 동안 출입자와 소지자의 일치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한수원은 한빛원전 부정 출입 사건을 상급 관리·감독 기관인 원안위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발전소는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대통령실, 국방부 청사, 국제공항 등과 같이 엄격한 출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시 출입자’는 반드시 직원이 동행하고 ‘수시 및 상시’ 출입자는 경찰을 통한 신원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한수원 규정에 따르면 출입증을 지연 반납하면 1개월 출입 정지, 반납하지 않으면 6개월 출입정지에 처한다.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한빛원전에서 적발된 원전 부정 출입은 309건에 달해, 한국수력원자력 산하 5개 원전본부 중 가장 많았다. 새울(266건), 월성(206건), 고리(170건), 한울(139건) 순이다.

이밖에도 조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20~2024년 8월)간 원전 내 불법드론 탐지 건수’에 따르면 한빛원전에서 25건의 불법 드론이 탐지됐다. 2022년 1건, 2023년 13건, 2024년 8월까지 11건의 불법드론이 탐지됐다. 이중 올해 탐지된 2건은 조종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국가 최고 보안 등급으로 운영돼야 할 원자력발전소에서 부정 출입이 발생하는 것도 부족해 상급 기관에 출소·누락 보고하는 것은 한수원의 보안 수준을 보여준다”며 원안위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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