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수 재선거 무소속 후보 현수막 훼손 수사
2024년 10월 14일(월) 20:05 가가
10·16 영광 재선거를 앞두고 영광읍내에 설치된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광경찰은 무소속 오기원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사전선거가 치러지기 하루 전인 지난 10일 낮 영광읍 영광군청 앞 사거리에 설치된 현수막에 인쇄된 오 후보의 얼굴 부분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자 얼굴 부분이 십자 모양으로 길게 찢어졌다는 점에서 누군가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 고의로 훼손했다는 것이다. 찢어진 현수막은 새것으로 교체됐지만, 경찰은 고발인 진술과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영광경찰은 무소속 오기원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사전선거가 치러지기 하루 전인 지난 10일 낮 영광읍 영광군청 앞 사거리에 설치된 현수막에 인쇄된 오 후보의 얼굴 부분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