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 가치 보존…‘한글간판’ 새단장
2024년 10월 09일(수) 20:25 가가
동구, ACC·동명동 카페거리 등 30곳 대상 사업 추진
광주시 동구가 동명동 카페거리 일대 외국어간판 업소에 한글간판을 병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
9일 동구에 따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동명동 카페거리 일대 외국어 간판을 사용하는 업소 중 30곳을 대상으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린 한글 간판을 설치하는 ‘외국어 간판 한글 병기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난해한 외국어 간판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과 관광객에게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말의 가치를 보존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국어 사용 간판은 한글과 함께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렵다는 점에서 동구는 지난 6월부터 사업지역 상인과 주민으로 결성된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와 손을 맞잡고 카페와 식당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해 왔다.
이를 통해 외국어 간판을 사용하는 업소 120여 개 중 총 30곳에 업소의 개성을 반영한 한글 병기 간판을 설치하게 됐다, 간판 제작과 설치 비용은 동구가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동구는 향후 외국어 간판 설치를 줄이고자 각종 영업 인·허가 시 동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령을 준수해 합법적인 신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위해 협조해주신 업주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사업으로 우리말 간판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9일 동구에 따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동명동 카페거리 일대 외국어 간판을 사용하는 업소 중 30곳을 대상으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린 한글 간판을 설치하는 ‘외국어 간판 한글 병기 사업’ 추진에 나섰다.
현행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국어 사용 간판은 한글과 함께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렵다는 점에서 동구는 지난 6월부터 사업지역 상인과 주민으로 결성된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와 손을 맞잡고 카페와 식당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해 왔다.
동구는 향후 외국어 간판 설치를 줄이고자 각종 영업 인·허가 시 동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령을 준수해 합법적인 신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