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경찰 5년간 114명 법정에 섰다
2024년 10월 09일(수) 19:15 가가
한달 2명 꼴 현행법 위반
광주·전남 경찰 114명이 지난 5년간 법을 위반해 법정에 섰다. 한 달에 2명 가량 현행법을 위반한 셈이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 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광주·전남지역 경찰 공무원 114명(광주경찰 33명, 전남경찰 81명)이 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 중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 처분된 사례가 전남경찰청이 4번째로 많았다. 광주·전남 경찰 기소 현황을 연도별보면 2019년 20명, 2020년 15명, 2021년 22명, 2022년 34명, 2023년 23명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전국을 통틀어 1266명이 기소됐으며 위반 법률은 형법이 491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346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174명), 특정범죄가중법(44명) 순이었다. 성폭력 처벌법(37명), 성매매처벌법(7명), 스토킹처벌법(7명) 등 성범죄 기소도 다수 있었다.
하지만 중징계인 파면과 해임은 각각 71명(5.6%), 124명(9.8%)에 불과했고 강등은 80명(6.3%), 정직은 316명(25.0%)였다. 징계를 받지 않은 경찰관도 4040명에 달했다.
한 의원은 “누구보다 엄정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경찰관의 범법 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경찰청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지양하고 엄벌해서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 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광주·전남지역 경찰 공무원 114명(광주경찰 33명, 전남경찰 81명)이 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국을 통틀어 1266명이 기소됐으며 위반 법률은 형법이 491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346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174명), 특정범죄가중법(44명) 순이었다. 성폭력 처벌법(37명), 성매매처벌법(7명), 스토킹처벌법(7명) 등 성범죄 기소도 다수 있었다.
한 의원은 “누구보다 엄정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경찰관의 범법 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경찰청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지양하고 엄벌해서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