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파 아이템’ 무단생성·판매로 얼마 챙겼길래...
2024년 10월 09일(수) 19:05
광주고법, 게임개발사 전 직원 징역 7년·26억 추징
법원이 유명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던파)의 아이템을 무단 생성·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게임개발사 전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26억원대의 추징을 명령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추징금 26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던파 제작사 직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20년 6월 퇴직한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게임아이템을 무단으로 생성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 국적 A씨는 회사내 자신의 계정과 동료 직원 계정, 운영을 위임 받은 회사에게 부여된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관리계정에 접속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게임내 화폐단위로 7조여골드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 시장거래 가격 360만여달러, 범행 기간 최저 원화기준으로 환산하면 39억여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는 범죄수익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골드바와 고급차를 구입하고 수억원의 제주시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A씨는 2020년 이른바 ‘궁댕이맨’이라고 불린 다른 직원이 유사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도 훨씬 규모가 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징역 7년과 27억 8000여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유지했으나 “범행으로 취득한 게임 아이템 또는 판매수익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해 추징 대상이 아니다”고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의 수익은 범행수익과 가상화폐 투자 수익이 혼재돼 있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수익금(2억여원)을 제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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