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확충 지연에 ‘송·변전 시설 주민지원금’ 인상
2024년 09월 10일(화) 19:50
10년만에 18.5%↑…산자부 송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물가지수상승률 반영…한전 연간 1435억→1700억 증가 전망
송·변전 설비가 설치된 지역 인근에 사는 지역민들을 위한 지원금이 확대된다. 주민 수용성을 높여 대규모 전력 수요가 필요한 에너지센터 및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에 필요한 송·변전 설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0일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4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향후 송·변전 설비를 확충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주민지원금 규모를 기존보다 18.5%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 2014년 국가 전력망 구축을 위한 송·변전설비가 기피시설로 인식되면서 지역마다 반발이 끊이지 않는 점을 감안, 송주법을 제정해 전기료 할인과 마을 공동체에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송·변전설비 건설을 추진해왔다.

당장,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4건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지역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입지선정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성군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계획 대비 6년 5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으며 보성(3년 9개월), 영광(6개월)도 비슷하다.

특히 영암지역 154kV 시종S/S 건설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입지선정위원회조차 참여를 거부하고, 지자체도 지역민 반발을 들어 사업계획 공고 및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관련 법 개정은 이같은 송·변전 설비 건설이 지연되는 사태를 조금이나마 막아보자는 취지라는 게 전기업계 분석이다.

주민지원금을 인상해 주민들 간 수용성을 높이면 관련 설비 건설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개정안에 포함된 주민지원금 인상분은 송주법 제정 이후 지난 10년간 고정됐던 주민지원금에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전의 연간 주민지원금 지급 규모는 지난해 1435억원 수준에서 17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송·변전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절차도 개선한다. 송·변전설비에 대한 보상을 협의하기 위한 인근 지역심의위원회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사업자 대표 위원 정원을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력업계는 주민지원금 인상 및 주민 수용성 개선안에 따라 향후 지지부진한 송·변전시설 확충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송·변전 설비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다양한 반발 원인을 감안하면, 주민지원금 인상 만으로 송·변전 설비 건설에 따른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지 회의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송·변전시설 확충 및 전력망 구축은 향후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주민지원금 인상 등의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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