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동 지역주택조합 설립 변경인가 조속 처리” 촉구
2024년 08월 21일(수) 20:40
조합원들 “서구, 인가 미뤄”

농성동 지주택 조합원들이 21일 광주시 서구청 앞에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속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존 조합 집행부가 업무대행사와 공모해 조합원들을 속이고 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며 “총회를 열고 집행부를 새로 꾸렸으나 서구가 두 달 넘도록 인가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성동 지주택 사업은 광주시 서구 농성동 443-3 일대에 3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조합이 설립돼 사업이 추진중이다.

이들은 지난 6월 서구에 기존 집행부를 해임하고 새 집행부를 구성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했다.

이들은 “기존 집행부가 기존에 확보된 사업비 150여억원의 행방을 밝히지 않은 채 추가분담금 5000만원씩을 낼 것을 요구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했다”고 집행부 변경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주택 관련 인허가권을 가진 광주시 서구의 간부 직원이 조합원에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간부는 지난 5월이 돼서야 업무 기피 신청을 내고 농성동 지주택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

광주시 서구는 A 과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

농성동 지주택 조합장 B씨는 “지난달 외부 회계 감사를 거쳐서 150억원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고소당한 건에 대해서도 결백하다”며 “조합장 변경은 요건이 맞지 않아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뿐이며, 일부 조합원들이 이권 개입을 하려고 이야기를 부풀리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들은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용역사 등 관계자들을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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