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 게시 혐의…경찰, 김문수 의원 불구속 송치
2024년 08월 21일(수) 20:03 가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순천경찰은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난 3월 손훈모 당시 예비후보는 “김 의원이 SNS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지도를 왜곡해 공표했다”며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을 전남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순천경찰은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