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비위 제보 간부, 주유소 발령 부당”
2024년 08월 21일(수) 19:30
광주지법 “보복 수단 징계 가능성”
농협 조합장 선거 비위 등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지점장을 주유소 소장으로 인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광주 지역 농협 지점장 출신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농협 지점장으로 일하면서 신규·탈퇴 조합원 61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합의 감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조합 상무가 사업을 하며 1665만원을 횡령한 사실과 조합장의 불법 선거운동 기부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했다.

이후 조합은 A씨가 “정당한 감사에 거부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규정 및 지시 위반, 조합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들어 면직하고 농협지점이 운영하는 주유소 소장으로 전보했다.

A씨는 조합의 인사처분은 절차와 재량권을 위반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개인정보 조회 이유에 대해 내부 비위 사건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소명했음에도, 조합 측이 진위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징계했다”면서 “A씨가 조합장의 범죄행위를 제보한 데 대한 보복 수단으로 징계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 2022년 근로자들의 개인정보 조회 이력을 확인한 조합이 그동안 조처를 하지 않다가 조합장이 기소돼 선고기일이 정해지자 뒤늦게 A씨에 대한 인사명령을 준비했다”며 “조합은 A씨가 조합명예를 실추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에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인사명령을 하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힌편 광주경찰청은 A씨가 제보한 농협조합장 등의 뇌물수수, 횡령 등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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