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모친 투표 돕다 제지당하자 투표지 찢은 아들 징역형
2024년 08월 20일(화) 20:55
치매증상이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모의 투표권 행사를 돕다 제지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 지난 4월 10일 오전 6시 50분께 광주시 동구의 한 투표소에서 어머니의 투표권에 간섭하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투표사무원의 제지에도 기표소로 들어가 어머니에게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잡아주며 특정정당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법으로 기표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모친 대신 투표지를 접은 후 투표함에 넣으려는 순간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이 문제를 삼으며 제지를 하자 지역구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정당 투표용지 2장을 찢어버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