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1심 불복 항소
2024년 08월 20일(화) 20:20 가가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은 최영환(40) 전 광주시의원과 검찰이 모두 1심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검은 20일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수사개시 직후 해외로 도피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립유치원장 등 관련자 5명 전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의원도 선고 이후 항소를 제기했다.
최 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수익 은닉·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고 추징금 6200만 원도 부과됐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특정 유치원을 대상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검은 20일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수사개시 직후 해외로 도피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립유치원장 등 관련자 5명 전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수익 은닉·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고 추징금 6200만 원도 부과됐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특정 유치원을 대상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