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음주운전 동승자 한명은 방조죄, 한명은 무죄 왜?
2024년 08월 20일(화) 20:18 가가
광주지법 “만취자, 방조 고의 없어…적극 호응자만 처벌”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탄 동승자 모두에게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동승자 가운데 음주운전에 적극 호응한 탑승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A(여·21)씨와 B(32)씨는 지난해 6월 16일새벽 4시께부터 오전 6시10분께까지 광주시 광산구 주점에서 C씨와 소주 5병을 나눠 마셨다.
C씨는 같은 회사 직원인 B씨에게 술을 마시기 전부터 음주운전을 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했다.
이들은 C씨가 술에 취해(혈중알코올 농도 0.045%)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앞면서도 C씨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A씨는 조수석, B씨는 뒷좌석에 동승했다. 검찰은 이들이 C씨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고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한상원)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조수석에 앉아 C씨가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자 웃으면서 적극 호응해 C씨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B씨는 소주 3~4병을 혼자 마셔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했다는 점이 고려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차량에 스스로 탄 것이 아니고 C씨가 만취한 B씨를 데려다 주려고 억지로 태운 것”이라면서 “B씨가 C씨의 음주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도 농담으로 받아 들였을 뿐이고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은 동승자 가운데 음주운전에 적극 호응한 탑승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A(여·21)씨와 B(32)씨는 지난해 6월 16일새벽 4시께부터 오전 6시10분께까지 광주시 광산구 주점에서 C씨와 소주 5병을 나눠 마셨다.
이들은 C씨가 술에 취해(혈중알코올 농도 0.045%)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앞면서도 C씨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A씨는 조수석, B씨는 뒷좌석에 동승했다. 검찰은 이들이 C씨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고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는 조수석에 앉아 C씨가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자 웃으면서 적극 호응해 C씨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차량에 스스로 탄 것이 아니고 C씨가 만취한 B씨를 데려다 주려고 억지로 태운 것”이라면서 “B씨가 C씨의 음주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도 농담으로 받아 들였을 뿐이고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