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장 이용료 수천만원 횡령 공무원 징역형
2024년 08월 20일(화) 19:48 가가
테니스장 시설이용료 수천만원을 횡령한 남구 소속 공무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한상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남구 소속 공무직 공무원 A(3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12일 테니스장 이용을 신청한 단체 총무로부터 시설 사용료 39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2019년 6월 17일 까지 총 159회에 걸쳐 5800여 만원의 시설사용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남구의 한 테니스장 관리업무를 맡은 A씨는 지자체에서 발부한 테니스장 사용료 고지서를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단체 총무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개인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작지 않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을 고려 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한상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남구 소속 공무직 공무원 A(3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남구의 한 테니스장 관리업무를 맡은 A씨는 지자체에서 발부한 테니스장 사용료 고지서를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단체 총무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개인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