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광주과기원…과기부 감사 이어 수사 받나
2024년 08월 19일(월) 21:00
‘부속기관장 채용·교수 임명 비위’ 등 드러나 4명 징계
일부 교수 “솜방망이 처벌”…전 보직 교수 등 8명 고발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직 간부 등 8명이 ‘짜맞추기’식 부속 기관장 채용 등 비위로 과기부 감사를 받은데 이어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과기부 감사결과에 따라 GIST가 관련자들을 징계 처분했으나, 일부 교수가 비위행위에 걸맞은 엄정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GIST 소속 A교수는 “GIST 전·현직 고위간부와 전 보직교수 등 8명을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광주북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A교수는 “GIST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교직원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엄정 처벌해야 함에도 채용 비리가 아니라며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솜방망이 처벌했다”면서 “GIST의 미래와 정상화를 위해 사법기관이 비리자들의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을 밝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교수가 고발장에 적시한 인사는 모두 8명으로, GIST가 지난 6월 징계의결한 전직 보직교수 4명과 채용 등에 연루됐으나 징계를 받지 않은 3명이 포함됐다. 이들 중 4명은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 경고(2명) 등 징계를 받았다.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은 2명은 부속 기관장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지원 자격을 과도하게 설정해 다른 지원자의 응모를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 대학 고위층의 지시를 받고 채용 과정에 개입하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는 “이들이 특정인을 초빙석학교수로 임명하라는 고위층의 지시를 받고 임명을 추진하다 전공과 이력이 부설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자체 심의에서 부결되자 또다른 부설기관의 원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지원자격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전형을 추진했다”면서 “이를 통해 특정인을 선발하고 부당하게 판공비 1200여만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과기부 감사결과 GIST는 교원 인사위원회에서 특정인을 명예 석좌교수로 임명하는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절차를 어기고 재심의를 열어 임명건을 통과시키고 부당하게 자문료 명목으로 8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당 교수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GIST 산하기관은 300여만원에 달하는 명예 석좌교수의 사택 관리비 등을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다른 대학 고위층은 A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A교수는 “대학 고위층 인사가 많은 교수들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교꾸라지’(교수+미꾸라지)라는 비속어로 공익신고자를 비하하고 심각하게 인권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A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대학 고위층은 광주일보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특정인사 임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전 고위층 인사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참고인 조사를 거쳐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GIST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한 달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실지(實地) 감사를 받고 지난 2월 말 결과를 통보받은 뒤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단행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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