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 4명에 흉기 휘둘러 부상 입힌 50대 징역 7년
2024년 08월 19일(월) 20:15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경상을 입힌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9일 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5시 30분께 길 가던 행인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도주한 뒤, 신고받고 A씨 자택을 찾아온 경찰관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당일 상인에게 이상한 말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행인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발길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자택 대문을 두드리자 A씨는 “날 건드리지 말라”고 외치며 문을 열고 나와 흉기를 휘둘러 경찰과 4명에게 전치 2~4주간의 부상을 입혔다. 경찰은 총기와 테이저 건을 사용해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씨는 “행인은 몇년 전부터 쫓아다닌 간첩단 관련자로 알고 밀쳤을 뿐이고, 경찰관도 무장한 간첩단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방어행위로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며 정당방위 등을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와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인용했고 징역 7년(1명)과 징역 5년(6명) 등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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