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부담 고용 줄인 사업체 10%도 안돼
2024년 08월 18일(일) 19:30 가가
5년 전 34%서 크게 줄어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 주는 부담이 매년 감소하면서 고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을 줄였다는 응답은 9.68%로 4년 전(34.19%)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을 줄였다는 응답비율은 지난 2019년 34.19%에서 2020년 27.6%, 2021년 23.58%, 2022년 13.97%로 매년 감소했다. 고용에 변화가 없는 기업도 80%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에 변동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9.93%로 지난 2019년(54.86%)에 견줘 25.07%포인트 늘었다. 최저임금과 관련없이 고용이 증가했다는 응답률은 5.15%였고, 고용이 줄었다는 응답은 5.24%였다.
최저임금 인상이 순이익 감소로 이어졌다는 응답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윤이 감소했다는 응답비는 59.75% 였으나 지난해는 38.44%로 줄었고, 이윤에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57.49%였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제품(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기업은 28.40%였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신규채용 영향과 관련해서 ‘영향이 없다’는 기업은 82.38%, ‘감소했다’는 기업은 13.26%였다.
올해 적용됐던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사업주는 ‘보통이다’ 응답이 50.68%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약간 높은수준’(30.03%), ‘매우 높은 수준’(8.60%)의 순이었다. 반면 근로자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2.87%로 가장 높았고 ‘약간 낮은 수준’(33.67%), ‘매운 낮은 수준’(6.68%)의 순이었다.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야 할 요인에 대해서는 사업주(49.71%)와 근로자(62.30%) 모두 물가상승률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에 영향을 미쳤는 지를 살펴본 결과 근로자와 사업주의 응답도 상이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임금이 어떻게 변했는 지를 살펴본 결과 사업주 81.13%는 최저임금 만큼 인상했다고 응답한 반면, 근로자 응답자는 46.78%만이 인상분 만큼 올랐다고 답했고,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4.23%나 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노동경제학회가 지난해 11∼12월 사업체 3070곳과 근로자 55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지난 6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는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임금실태 분석과 더불어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로,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들에게 제공되지만, 일반 공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된 이후인 8월에야 이뤄진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8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을 줄였다는 응답은 9.68%로 4년 전(34.19%)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에 변동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9.93%로 지난 2019년(54.86%)에 견줘 25.07%포인트 늘었다. 최저임금과 관련없이 고용이 증가했다는 응답률은 5.15%였고, 고용이 줄었다는 응답은 5.24%였다.
최저임금 인상이 순이익 감소로 이어졌다는 응답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윤이 감소했다는 응답비는 59.75% 였으나 지난해는 38.44%로 줄었고, 이윤에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57.49%였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제품(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기업은 28.40%였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신규채용 영향과 관련해서 ‘영향이 없다’는 기업은 82.38%, ‘감소했다’는 기업은 13.26%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노동경제학회가 지난해 11∼12월 사업체 3070곳과 근로자 55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지난 6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는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임금실태 분석과 더불어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로,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들에게 제공되지만, 일반 공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된 이후인 8월에야 이뤄진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