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거부하며 난동…50대 구속 송치
2024년 08월 16일(금) 16:05 가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광주남부경찰은 50대 A씨를 폭행·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밤 10시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 2대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통사고 피해 운전자 2명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들을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려 보복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A씨의 음주측정 거부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파악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는 못했지만, CCTV 등을 통해 음주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 12일 A씨를 구속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남부경찰은 50대 A씨를 폭행·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교통사고 피해 운전자 2명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들을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려 보복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A씨의 음주측정 거부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파악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는 못했지만, CCTV 등을 통해 음주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