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킥보드 몰던 중학생 달리던 택시에 ‘쾅’
2024년 08월 16일(금) 11:50

/클립아트코리아

무면허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학생이 택시와 부딪혀 다쳤지만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광산경찰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 A(13)군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5시께 광주시 광산구 장덕초 사거리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군은 팔과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택시 운전기사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새별초에서 장덕초 방향으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던 중 정상 신호를 받고 달리던 택시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 됐다.

사고 당시 A군은 안전모 등의 안전 장구는 착용하지 않았고 공유 킥보드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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