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 조현병 환자 항소심도 징역 12년
2024년 08월 15일(목) 19:00 가가
광주고법, 보호관찰 5년도
정신질환으로 망상에 빠져 친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자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12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1심의 징역 12년을 유지하고 직권으로 보호관찰 5년을 추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새벽 2시40분께부터 같은 날 오전 6시30분께까지 순천의 주거지에서 어머니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종교활동을 강요하고 오래된 음식을 먹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조현병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고 호전돼 퇴원해 B씨와 같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심신 상실’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상태를 보면 호전돼 퇴원한 점, 주변인과 인사를 할 정도로 일상생활은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심신 상실의 상태로 보기는 어렵고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조현병 증상은 완치가 어렵고 출소 후 자발적 치료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수준이 나온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치료감호를 마친 뒤에도 일정기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보호관찰을 직권으로 명령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새벽 2시40분께부터 같은 날 오전 6시30분께까지 순천의 주거지에서 어머니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종교활동을 강요하고 오래된 음식을 먹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조현병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고 호전돼 퇴원해 B씨와 같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상태를 보면 호전돼 퇴원한 점, 주변인과 인사를 할 정도로 일상생활은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심신 상실의 상태로 보기는 어렵고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