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형 유치원관련 뇌물수수 혐의 최영환 전 시의원 징역 6년
2024년 08월 14일(수) 10:45 가가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환(40) 전 광주시의원에게 징역 6년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범죄수익은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1억원과 추징금 6200만원도 부과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특정 유치원을 대상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업 시행 전 공모 일정·평가 항목 등을 해당 유치원 원장에게 알려줬고, 평가가 끝난 후에도 각 유치원이 항목에 따라 받은 점수·결과를 발표 전 유출한 혐의와 또 다른 유치원 원장에게도 사업 대상 선정을 약속하고 30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재판을 받았다.
최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돈을 받은 건 인정하지만,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매입형 유치원 업무 부서는 교육청이기는 하지만 광주시의회는 매입형유치원과 관련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예산 심의·결산 등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면서 “최 전 의원이 직전까지 교육문화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 있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역임을 하고 있었고 교육청 행정국과 행정예산과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경찰의 수사를 받자 2022년 6월 필리핀으로 도주해 1년 7개월 후 자수의사를 밝히고 귀국했다. 최 전 의원과 관련해 유치원 원장, 언론인, 교육청 공무원 등 5명은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범죄수익은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특정 유치원을 대상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업 시행 전 공모 일정·평가 항목 등을 해당 유치원 원장에게 알려줬고, 평가가 끝난 후에도 각 유치원이 항목에 따라 받은 점수·결과를 발표 전 유출한 혐의와 또 다른 유치원 원장에게도 사업 대상 선정을 약속하고 30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재판을 받았다.
한편 최씨는 경찰의 수사를 받자 2022년 6월 필리핀으로 도주해 1년 7개월 후 자수의사를 밝히고 귀국했다. 최 전 의원과 관련해 유치원 원장, 언론인, 교육청 공무원 등 5명은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