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43㎞’ 음주운전 추돌사고…징역·벌금형 동시 선고
2024년 08월 13일(화) 21:45 가가
광주지법, 징역 6월·벌금 100만원
술을 마신 채 호남 고속도로에서 시속 243㎞로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30대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6시 30분께 호남고속도로 천안-순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급 외제차량을 시속 243㎞로 운전해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4% 수준으로 운전대를 잡고 호남고속도로에서 30㎞ 가량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고속도로 제한속도인 시속 100㎞를 2배 넘는 시속 243㎞로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다른 외제차량 후미를 들이받았다. 또다른 화물차량도 사고에 휘말려 운전자 2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전방에서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을 발견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를 발생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용서 받지도 못했다”면서 “다행히 다른 운전자들의 부상은 심하지 않지만 A씨 차량은 폐차할 정도로 파손돼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과 장거리 음주 운전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4% 수준으로 운전대를 잡고 호남고속도로에서 30㎞ 가량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고속도로 제한속도인 시속 100㎞를 2배 넘는 시속 243㎞로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다른 외제차량 후미를 들이받았다. 또다른 화물차량도 사고에 휘말려 운전자 2명이 다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