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치료 권유 아내 살해 남편 항소심서 가중형
2024년 08월 13일(화) 21:15
광주고법, 징역 12년→17년
알코올 중독 치료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33년간 같이 살아온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가중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7시께 광주 북구의 아파트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가 ‘또 술을 마시면 병원에 입원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내밀며 “치료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에 찔려 아파트 계단으로 달아나는 아내를 따라가 재차 범행했다. 30여 년전 공무원 재직시절 뇌졸중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A씨는 직업 없이 지내다 알코올 의존증에 빠졌다.

아내는 보험설계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자녀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범죄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정황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징역12년형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이후 A씨는 아내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씻고 밖으로 나가 모자와 바지를 사입는 등 범행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형을 가중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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