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잡은 ‘택시기사의 눈썰미’
2024년 08월 12일(월) 11:05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30대가 택시기사의 눈썰미로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30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지난 9일까지 마약을 투약하고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가루약 등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9일 오전 9시 30분께 마약을 투약한 채로 택시를 탔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목적지를 연거푸 바꾸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는 A씨를 태운 채 상무지구대로 가 A씨를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점,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던 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말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며, 소변 등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차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바 있으며, 지난 7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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