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입고다니라’는 말에 이웃에 흉기 휘두른 60대 구속영장
2024년 08월 12일(월) 10:05 가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여수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20분께 여수시 문수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옆집 주민 7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실랑이를 하던 중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웃통을 벗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어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여수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20분께 여수시 문수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옆집 주민 7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B씨와 실랑이를 하던 중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웃통을 벗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어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