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음주운전에…70대 보행자 치여 사망
2024년 08월 08일(목) 20:40 가가
광주서부경찰, 불구속 입건
광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20대가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달 27일 2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5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7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숨졌다.
사고 당시 B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보행자 신호가 꺼졌으며, A씨는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했으나, B씨가 숨지면서 치사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서부경찰은 지난달 27일 2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5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7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보행자 신호가 꺼졌으며, A씨는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했으나, B씨가 숨지면서 치사 혐의로 변경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