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도 주말·휴일 1시간 휴대전화 사용 가능
2024년 08월 07일(수) 19:55 가가
군인 ‘일과 후 사용’ 현행 유지
군인 휴대전화 사용 관련 ‘일과 후 사용’(평일 오후 6시~밤 9시, 휴일 오전 8시 30분∼밤 9시) 지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 훈련병은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 사용이 가능해졌고 군병원 입원환자 등은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오전 8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사용이 허용된다.
국방부는 9월 1일부터 보완된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된 정책은 2020년 7월 정식 시행된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총 3차례 확대해 시범운영을 거쳐 결정됐다.
3차 시범 운영에서는 취침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신에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임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가 계속됐다.
영내 사진 촬영 후 온라인 게시(48건), 보안 애플리케이션 임의 해제(87건), 불법 도박(35건), 디지털 성폭력(3건) 등 악성 위반 행위도 끊이지 않고 적발됐기 때문이다.
훈련병과 군병원 입원 환자의 경우 가족과 소통 및 고립감 해소와 등 입원 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해 3차 시범운영 방안이 시행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그동안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 훈련병은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 사용이 가능해졌고 군병원 입원환자 등은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오전 8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사용이 허용된다.
이번에 시행된 정책은 2020년 7월 정식 시행된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총 3차례 확대해 시범운영을 거쳐 결정됐다.
3차 시범 운영에서는 취침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신에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임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가 계속됐다.
훈련병과 군병원 입원 환자의 경우 가족과 소통 및 고립감 해소와 등 입원 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해 3차 시범운영 방안이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