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없어도 보호 조치해야”
2024년 08월 06일(화) 20:20 가가
인권위 “2차 피해 방지 의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상담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했을 경우 직장 상사에게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결정을 내놨다.
국가인권위는 최근 광주·전남 지역 정신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중간관리자 직급의 A씨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직원 B씨와 상담을 하면서 “다른 직원 C씨가 인사 개입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다.
이 때 B씨는 신고 사실을 공식 접수하길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가해 직원 C씨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 재발 방지 동의서를 받았으며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처리하라며 한동안 B씨와 C씨를 같은 사무실 옆자리에서 근무하게 했다.
또 B씨와 C씨에게 “서로 업무를 잘 가르쳐주고 배우라”, “앞으로 일을 함께 해야 하니 싸우든 뭘 하든 풀고 오라”는 등 지시를 내렸다.
A씨는 “C씨의 인사 개입이 사실이라면, B씨도 책임을 져야 한다”, “C씨도 힘들어한다”, “B씨에게는 동료애가 없다”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는 “A씨는 직장상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2차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 사실을 공식 접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고려 없이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게 하거나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 등을 한 것은 2차 가해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국가인권위는 최근 광주·전남 지역 정신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중간관리자 직급의 A씨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때 B씨는 신고 사실을 공식 접수하길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가해 직원 C씨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 재발 방지 동의서를 받았으며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처리하라며 한동안 B씨와 C씨를 같은 사무실 옆자리에서 근무하게 했다.
A씨는 “C씨의 인사 개입이 사실이라면, B씨도 책임을 져야 한다”, “C씨도 힘들어한다”, “B씨에게는 동료애가 없다”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