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인시장 차량 돌진사고 운전자 실수 결론
2024년 08월 05일(월) 20:46 가가
70대 운전자 “조작 잘못” 시인
광주 대인시장 시설물을 들이받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를 냈다고 시인했다.
5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께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A(73)씨가 ‘차량 조작 실수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당시 차량을 몰고 대인시장 1공영주차장 출구를 빠져나오다 맞은편에 있는 2공영주차장 방향으로 돌진해 상인회사무실 건물 기둥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A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 요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오토홀드(자동 정차) 기능이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주차장 카드 정산기에 몸을 뻗었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건물 외벽 파손 등 피해는 대해 보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께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A(73)씨가 ‘차량 조작 실수였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A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 요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오토홀드(자동 정차) 기능이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주차장 카드 정산기에 몸을 뻗었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