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은 뒷전”…‘꼼수 공청회’ 밀어붙이는 한수원
2024년 07월 21일(일) 21:10
함평군 이어 무안군 대관 불허에도 한빛원전 수명연장 공청회 강행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2차례 무산 땐 정상 진행 간주’ 허점 노린 듯

한빛원전 <광주일보 자료사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자체의 대관불허 조치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가 불가능한데도 잇따라 행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원전 주민들은 한수원이 주민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려는 ‘꼼수’ 공청회를 열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주민 공청회가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2차례 무산되면 정상 진행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공청회가 주민 반대나 지자체의 대관 불허로 무산돼도 법적하자는 없는 셈이다.

무안군은 22일 예정된 한수원의 무안주민공청회 장소인 무안군 해제면 주민다목적센터 대관신청을 두 차례에 걸쳐 불허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수원은 한빛원전 1·2호기가 설계수명(40년) 만료가 각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이어서 10년 연장운영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비상계획구역 지자체 6곳(영광,함평,장성,무안,부안,고창)의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 공람을 거쳐 안전성 등을 설명하는 주민공청회의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무안군은 지난 5일 한수원에 주민공청회 장소 대관신청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행사에 제동을 걸었다.

무안군은 “지난 9일 한수원측이 함평주민 1421명이 제기한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고 인용되면 행사를 열지 않겠지만, 기각이 되면 공청회를 열겠다며 대관신청을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다시 지난 17일 한수원에 대관 불허 공문을 재차 보냈지만, 한수원은 회신을 하지 않고 22일 무안주민 공청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수원은 “주민공청회는 지자체와 주민이 요청해서 진행하는 수명연장의 절차 중 하나다”며 “무안 행사는 공고한 날짜와 장소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 지진과 같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유가 아닌 이상 개최 며칠 전에 연기를 요청하는 건 맞지 않고, 지자체가 연기 공고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연기했기 때문에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취소가 아니라는 것이 한수원 입장이다.

무안군의 입장이 유지되면 무안 공청회도 지난 19일 무산된 함평 주민공청회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군은 “한수원이 공청회를 강행하면 불법점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19일 개최하려던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함평지역 주민공청회는 함평군이 주민들의 원전 수명연장에 대한 반발 분위기를 고려해 공청회 장소 대관을 불허해 무산됐다.

한수원은 지난 5일 개최 일시·장소 등을 공고한 점을 들어 이날 주민공청회 개최를 강행했다. 하지만 함평군은 불허결정을 토대로 체육센터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한수원측도 주민공청회를 위한 장비 등을 문 앞에 쌓아 두고 대치하다 개최 예정 시간인 19일 오후 2시 결국 무산을 선언했다.

지역민들은 한수원이 수명연장을 위해 형식적인 주민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원안위법상 주민 공청회가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2차례 무산이 되면 정상 진행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한수원이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금까지 영광, 고창, 함평의 주민공청회에서 한수원은 모두 ‘사업자 귀책사유 없는 무산’을 선언하고 있다.

노종성 무안군 한빛원전 방사능 대책위원장은 “노후화된 원전을 10년이나 더 연장하는 과정에서 동의는커녕 지자체와의 협의없이 일방통행식 한수원의 행태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면서 “지역민의 실질적 안전을 우선시 하지 않으면 한빛원전은 지역과 상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수원은 23일 장성주민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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