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뇌물 의혹’ 현직 치안감 4년 구형
2024년 07월 17일(수) 18:10 가가
검찰이 사건 브로커를 통해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현직 치안감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의 최고수준인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16일 광주지법 102호에서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소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치안감 A(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0만원·1000만원 추징을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승진을 부탁한 B(55·제3자뇌물교부) 경감에게는 징역 1년 6월, 브로커 성모(63·제3자뇌물취득)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A씨는 광주경찰청장 재임시기인 2022년 2월 사건 브로커 성모씨로부터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소속 B 경감의 승진 인사 청탁 명목이었다. B씨와 성씨도 제3자 뇌물교부· 취득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혐의를 부인해 오던 A치안감과 B경감에 대해 “성씨가 경험하지 않고는 알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 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지만, A치안감과 B경감은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있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치안감의 변호인은 “당시 B경감 승진 결정은 문제가 없었고, 증거인멸이 아니라 방어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한 것”이라면서 “검찰이 브로커 성씨의 진술만 가지고 사건을 억지로 꿰맞춘 정황이 있고, 공정과 객관의 의무를 저버리고 표적 수사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검찰에 대한)모독이다. 증거를 토대로 기소한 사건을 표적 수사로 폄훼하지 말라”고 강하게 맞섰다.
A치안감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청탁과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다시한번 혐의를 부인했지만, 성씨는 “범행 자백 후 친분이 있는 A 치안감 등을 걱정하기도 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니 괜한 걱정을 한것 같다”고 맞섰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8월 2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검은 16일 광주지법 102호에서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소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치안감 A(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0만원·1000만원 추징을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광주경찰청장 재임시기인 2022년 2월 사건 브로커 성모씨로부터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소속 B 경감의 승진 인사 청탁 명목이었다. B씨와 성씨도 제3자 뇌물교부· 취득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검찰에 대한)모독이다. 증거를 토대로 기소한 사건을 표적 수사로 폄훼하지 말라”고 강하게 맞섰다.
A치안감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청탁과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다시한번 혐의를 부인했지만, 성씨는 “범행 자백 후 친분이 있는 A 치안감 등을 걱정하기도 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니 괜한 걱정을 한것 같다”고 맞섰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8월 2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