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니혼코크스공업 상대 손배 일부 승소
2024년 07월 09일(화) 20:21 가가
광주지법 “유족별 1300만~1억원 배상하라” 판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최근 광주법원이 정부가 인정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범기업과 동일한 회사라고 볼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한 것과는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이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9일 강제동원 피해자 7명의 유족(11명)이 니혼코크스공업주식회사(전 미쓰이광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족별 상속 비율에 따라 1300만~1억원의 배상금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피해자들은 1940년~1942년 일본 훗카이도의 미쓰이 광산 주식회사의 탄광에서 강제노역을 했다. 이에 유족들은 미쓰이광산과 실질적으로 동일 회사인 현 니혼코크스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곡성 출신인 A씨는 1941년 2월부터 홋카이도 미쓰이 광산 비바이 탄광에서 노역하다 크게 다쳐 후유장애 때문에 49세였던 1949년에 숨졌다.
B씨는 1942년 8월 11일 영광 장터에서 일본 순사들에게 강제 연행돼 일본 홋카이도 미쓰이 광산에서 3년여간 강제노역했다.
이들은 석탄분진에 기도가 막혀 목에서 피가 나오는데도 수년 동안 혹사했고 귀국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정인기 변호사는 “일본 외무성이 송달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많이 지연돼 5년 2개월 만에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며 “피고 측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이 오랜 시간이 지나 피해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한 유족은 “할아버지와 외삼촌이 모두 홋카이도로 강제 동원됐다가 할아버지만 살아서 돌아오셨다”며 “일본 전범기업과 일본의 사죄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이라도 이겨서 전범기업의 잘못을 인정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최근 광주법원이 정부가 인정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범기업과 동일한 회사라고 볼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한 것과는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유족별 상속 비율에 따라 1300만~1억원의 배상금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피해자들은 1940년~1942년 일본 훗카이도의 미쓰이 광산 주식회사의 탄광에서 강제노역을 했다. 이에 유족들은 미쓰이광산과 실질적으로 동일 회사인 현 니혼코크스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씨는 1942년 8월 11일 영광 장터에서 일본 순사들에게 강제 연행돼 일본 홋카이도 미쓰이 광산에서 3년여간 강제노역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정인기 변호사는 “일본 외무성이 송달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많이 지연돼 5년 2개월 만에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며 “피고 측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이 오랜 시간이 지나 피해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한 유족은 “할아버지와 외삼촌이 모두 홋카이도로 강제 동원됐다가 할아버지만 살아서 돌아오셨다”며 “일본 전범기업과 일본의 사죄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이라도 이겨서 전범기업의 잘못을 인정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