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위덕대 전 교수 배상해야”
2024년 07월 09일(화) 19:51 가가
광주지법 “오월 단체에 100만원씩 300만원 지급” 판결
법원이 수업중 5·18 북한군 개입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전 경주 위덕대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판사 최윤중)은 9일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등 오월 단체 3곳이 전 위덕대 교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월단체가 청구한 총 3000만원(각 1000만원) 중 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인정했다.
A씨는 경북 경주 위덕대 교수 재직 당시인 지난 2021년 4월 ‘사회적 인권과 이슈’를 주제로 한 비대면 강의 도중 5·18 북한군 개입설을 옹호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A교수는 “5·18과 관련한 다른 견해와 저의 학문적 입장을 소개하는 것이 많은 국민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위덕대는 A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했다.
광주시는 A씨를 5·18 왜곡 처벌법 적용을 검토했으나, 학문·연구 목적이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예외 규정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
결국 5·18재단과 단체들은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문·연구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말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위자료 산정은 발언의 경위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21단독(판사 최윤중)은 9일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등 오월 단체 3곳이 전 위덕대 교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경북 경주 위덕대 교수 재직 당시인 지난 2021년 4월 ‘사회적 인권과 이슈’를 주제로 한 비대면 강의 도중 5·18 북한군 개입설을 옹호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A교수는 “5·18과 관련한 다른 견해와 저의 학문적 입장을 소개하는 것이 많은 국민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위덕대는 A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했다.
결국 5·18재단과 단체들은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문·연구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