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지방투자 촉진특별법’ 1호법안 발의
2024년 07월 01일(월) 20:55 가가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1일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기업의 지방투자 유치 촉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 발전을 위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에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근거 외에 지방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와 특례 등에 관한 구체 규정이 없어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에는‘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도모하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편의와 지원 제공 강화로 지방투자 촉진 및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 의원은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임계점에 달했다”면서 “이 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 산업기반을 튼튼히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 제정안은 기업의 지방투자 유치 촉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