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도시철도법·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4년 06월 30일(일) 18:15 가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30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도시철도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도시철도법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등에 대해 정부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부 도시철도운영자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도시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소극적으로 나서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정책과 공공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임 감면제도를 세대 갈등의 소재로 몰고 가는 일부 정치인의 태도가 아쉽다”면서 “본질은 국가의 정책으로 시행되는‘공공서비스’인데 오로지 지자체와 도시철도운영자에게만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게 과연 정당한지, 국가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따져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법안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법들이 많이 발의되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국가로부터 따뜻하고 두텁게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 의원이 발의한 도시철도법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등에 대해 정부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정책과 공공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임 감면제도를 세대 갈등의 소재로 몰고 가는 일부 정치인의 태도가 아쉽다”면서 “본질은 국가의 정책으로 시행되는‘공공서비스’인데 오로지 지자체와 도시철도운영자에게만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게 과연 정당한지, 국가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따져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