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급사업자 대상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2024년 06월 28일(금) 00:00
공정위, 오늘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회사를 대상으로 ‘2024년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원사업자 1만개와 수급사업자 9만개 등이 조사대상이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의 경우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다.

올해 실태조사는 예년과 달리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조사항목이 신설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 조사항목으로 추가했다.

실태조사는 우편을 받은 사업자가 조사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조사 기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와 관련된 통합상담센터와 1대 1 SNS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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