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 지적
2024년 06월 27일(목) 21:00 가가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인자유기구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비행허가 없는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은 명백한 항공안전법위반이다”고 강조했다.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려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부에 비행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인자유기구 비행절차에 따르지 않고 비행시킨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권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북전단 살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민간단체는 총 19건의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학 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살포한 것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권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국내법으로도 국제조약으로도 명백한 위법행위로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미국법령을 왜곡한 유권해석 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책무를 10년 동안 방기해왔다”며 “2020년 12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더이상 핑곗거리가 없음에도 여전히 수수방관으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시행규칙 개정 이후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모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즉각 고발 조치하라”며 “대북전단 살포, 오물풍선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려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부에 비행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인자유기구 비행절차에 따르지 않고 비행시킨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권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국내법으로도 국제조약으로도 명백한 위법행위로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미국법령을 왜곡한 유권해석 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책무를 10년 동안 방기해왔다”며 “2020년 12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더이상 핑곗거리가 없음에도 여전히 수수방관으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