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헌재는 광주·대법원은 대구 이전을”
2024년 06월 26일(수) 19:55
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26일 김용민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주요 사법기관의 물리적 입지를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 분산 및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대법원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양대 최고법원의 지위와 위상에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법원은 불과 5년 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부처의 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 및 정치적 중립성 확립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행정 권력의 중심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어 실질적 권력분립을 이루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일찍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지역에 분산돼 있다.

대구는 4·19혁명이 시작했던 곳으로 역사성을 지닌 곳이다. 민 의원은 광주가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한 밑거름이라고 밝혔다.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이 있었던 1987년 6월 26일과 같은 날 발의됐다”며 “권력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의미로 삼아 발의 시기를 맞췄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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