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조인철 의원 ‘지방교부세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4년 06월 25일(화) 19:20

조인철 국회의원

“지방재정 건전성 높이고 지방자치 실현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25일 지방교부세율을 24.24%로 5%포인트(p) 높이는 내용을 담은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것이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 19.24%로 인상 된 이후 18년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이 현행 법정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지출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018년 1조6885억원, 2020년 2조1808억원, 2022년 2조6229억원, 2024년 3조36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전체 예산규모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도 2018년 37.3%에서 2024년 44%로 늘어났다.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늘어난 만큼 타 분야에 대한 지출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2024년 예산액 기준으로 77조7277억원(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으로 약 16조 원 증가하게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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