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자치와 도시계획 시민학교 - 이민철 광산구 도시재생공동체 센터장
2024년 06월 23일(일) 22:30 가가
지난 2023년 9월 광주시의회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개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많은 논란 끝에 전국 최초로 통과시켰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시계획에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다. 그렇다면 조례 개정 이후 위원회는 제대로 공개되고 있을까? 아직까지는 아니다.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많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도시계획이 전문가들의 영역이라 시민들이 결정에 참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다. 심지어 시민이 선출한 대표인 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해도 전문가들 중심의 회의 운영 때문에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 정도면 민주주의의 심각한 왜곡이다. 시민 일반의 눈높이에 맞게 회의가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마땅하다. 도시계획 시민학교를 열어 시민들이 도시계획을 공부하고 시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광주는 편차는 있지만 97개 동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계획을 세우고 의제를 만들고 있다. 주민자치회가 만든 의제에 주민참여예산을 연결해 실행을 돕는 자치구도 있다. 광산구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21개 동에서 5년 중장기계획인 미래 발전 계획을 만들고 있다. 이를 위해 동별로 행정과 주민자치회, 학교 등 교육기관, 공공기관, 마을공동체와 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주민참여단이 구성되었다. 동별 협치위원회 성격의 모임이다. 주민참여단이 6회~10회 정도의 회의(워크숍)를 통해 동별 비전과 목표, 전략과 과제를 세우면 2025년부터 광산구가 과별 사업을 배치해 동의 특성에 맞게 색깔 있는 발전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구청장의 권한을 동장에게 나누는 정책과 더불어 광산형 자치분권의 대표적 정책이다.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주민자치회의 마을계획 수립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미래 발전 계획 수립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독재를 막고 주민이 골고루 참여하는 회의 운영을 위해 촉진자(마을 퍼실리테이터)들이 진행을 돕고 있다. 마을계획을 세울 때 이런 형태의 주민참여 워크숍은 이제 거의 모든 동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동 미래 발전 계획은 마을 단위 도시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특정 구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등을 정할 수도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체계적으로 도시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도시 관리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전주 한옥마을의 지구단위계획이 있다.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층수를 1층으로 제한하고 지하층을 둘 수 없다. 한옥마을 내에는 프랜차이즈 카페나 빵집도 들어올 수 없다. 전통음식만 가능하고 꼬치구이 등 조리시 냄새가 심한 음식은 판매가 제한된다.
주민자치회의 마을계획, 동 미래 발전 계획, 어떤 과정을 거치든 결국 도시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안목이 중요하다. 자원조사를 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조사해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무엇을 자원으로 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려면 공부가 필요하다. 우리 동네의 색깔과 매력을 정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다른 도시들과 마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도 보고 현장도 가봐야 눈이 트인다. 광주 전체의 도시계획과 광산구의 도시계획을 알면 물론 도움이 많이 된다.
자치분권은 마을자치에서 시작한다. 주민들이 자기 동네를 계획하고 필요한 일을 스스로 해간다. 자치구는 마을자치를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하남동 주민자치회가 장수천을 살리겠다고 나섰다. 오염원을 정비하고 퇴적물을 준설하고 수량 확보가 필요한데 마을의 힘으로는 어렵다. 광산구와 광주시가 예산을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
마을자치의 출발은 마을계획이다. 좋은 계획을 세우려면 참여자들의 견문이 넓어야 한다. 전문가들 도움도 필요하다. 주민들이 방향을 잡으면 그 분야 전문가들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은 주민들의 권한이다. 도시계획 시민학교를 광주시 전체로도, 자치구에서도, 준비되면 마을에서도 진행하자고 제안한다.
동 미래 발전 계획은 마을 단위 도시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특정 구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등을 정할 수도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체계적으로 도시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도시 관리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전주 한옥마을의 지구단위계획이 있다.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층수를 1층으로 제한하고 지하층을 둘 수 없다. 한옥마을 내에는 프랜차이즈 카페나 빵집도 들어올 수 없다. 전통음식만 가능하고 꼬치구이 등 조리시 냄새가 심한 음식은 판매가 제한된다.
주민자치회의 마을계획, 동 미래 발전 계획, 어떤 과정을 거치든 결국 도시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안목이 중요하다. 자원조사를 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조사해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무엇을 자원으로 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려면 공부가 필요하다. 우리 동네의 색깔과 매력을 정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다른 도시들과 마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도 보고 현장도 가봐야 눈이 트인다. 광주 전체의 도시계획과 광산구의 도시계획을 알면 물론 도움이 많이 된다.
자치분권은 마을자치에서 시작한다. 주민들이 자기 동네를 계획하고 필요한 일을 스스로 해간다. 자치구는 마을자치를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하남동 주민자치회가 장수천을 살리겠다고 나섰다. 오염원을 정비하고 퇴적물을 준설하고 수량 확보가 필요한데 마을의 힘으로는 어렵다. 광산구와 광주시가 예산을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
마을자치의 출발은 마을계획이다. 좋은 계획을 세우려면 참여자들의 견문이 넓어야 한다. 전문가들 도움도 필요하다. 주민들이 방향을 잡으면 그 분야 전문가들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은 주민들의 권한이다. 도시계획 시민학교를 광주시 전체로도, 자치구에서도, 준비되면 마을에서도 진행하자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