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불법광고물 없는 도시 만들기 집중
2024년 06월 12일(수) 19:35
불법 현수막 이어 안전·미관 저해 불법 가로등 현수기 일제 정비
광주 광산구가 ‘불법 광고물 제로(ZERO)’ 도시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무관용 강력 대응으로 4개월 만에 ‘불법 현수막 없는 거리’를 실현한 데 이어 또 다른 골칫거리로 지목되는 불법 가로등 현수기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사진>

12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월 불법광고물 근절 종합대책 수립 이후 광산구 거리에서 불법 현수막이 대부분 사라졌다.

불법 광고물 근절 종합대책 추진 4개월간 구 자체정비반에서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성 광고물 2만 2747건을 정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올 1월부터 강력한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선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실제 같은 기간 불법 현수막 정비 건수도 6517건으로, 지난해 3만 3860건과 비교하며 무려 80%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산구는 그동안 불법광고물 게시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섰으며, 실제 불법 광고물 정비 건의 44%에 달하는 9989건에 대해 3억 8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배 이상 수준이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수거보상제를 통한 불법 현수막 정비 건수는 3만 2950건으로 지난해 5만 6586건과 비교해 42%나 줄었다.

광산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불법 현수막 정비 건수와 신고 건수 등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불법 현수막에 이은 근절 대상으로 ‘불법 가로등 현수기’를 지목하고 있다.

각종 콘서트나 행사 홍보를 위한 게시했던 기간이 초과됐음에도 방치돼 있거나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가로등 현수기가 도심 곳곳에 난립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산구는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26개 구간, 약 256㎞)를 대상으로 불법 가로등 현수기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구는 특히 불법 가로등 현수기 일제 정비 후에도 게시 가능 구간 외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거나 게시 기간이 만료됐지만 철거하지 않은 현수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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