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국회의원 8명, 광주회생법원 신설 등 법안 공동발의
2024년 06월 10일(월) 19:20 가가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이 지역 현안과 관련한 법안 3건을 공동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10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공동 발의에는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이 전원 참여해 지역 현안 해결에 ‘물꼬’ 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법원설치법과 채무자회생법은 기존 서울과 수원, 부산에만 있는 회생법원을 광주에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경기 침체로 늘어난 개인과 법인의 회생·파산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해 지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빈 대장법’으로 불리는 영사조력법 개정안은 산악인 고(故) 김홍빈 대장처럼 국위 선양 행위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 훈·포장을 받으면 국가가 사건·사고 수습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광주시 산악연맹을 상대로 히말라야 등반 중 사망한 김 대장의 사고 수습 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산악연맹과 동료 대원에게 비용 일부를 나눠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정부는 전액을 돌려받아야겠다며 즉각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 의원은 “3건의 법안은 빠른 입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광주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뜻을 모았다”면서 “앞으로도 광주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역 핵심 현안 해결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10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공동 발의에는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이 전원 참여해 지역 현안 해결에 ‘물꼬’ 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민 의원은 “3건의 법안은 빠른 입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광주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뜻을 모았다”면서 “앞으로도 광주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역 핵심 현안 해결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